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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지분매각 강제하지 않아"
공정위, "총수일가 지분매각 강제하지 않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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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때문에 총수지분 팔아야할 기업 709곳" 보도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의 지분매각을 강제하거나 정상적인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맞추기 위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미만이 되도록 주식을 대량 매각할 경우 총수 지분을 팔아야할 기업만 709곳으로 회사 지배력이 약화돼 기업영영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의무 공시 강화는 해외법과 충돌로 이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영업비밀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중요한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개정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또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통상적인 대화도 자칫 담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보도에 공정위는 언론에 대기업집단 해외계열사 공시 관련, 해외계열사의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등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와 관련,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명령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가격과 생산량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이 아닌, 일상적, 통상적 정보의 교환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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