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검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0.07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연구원 연구용역 맡겨 10월 중 마무리
-연구용역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 마련

 

정부가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닌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 분할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상속세 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관련 연구용역을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겨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상속세 검토 요청에 올해 상속제도 일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 전 보고할 것”이라 말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소득세·법인세 등 막대한 세금을 내고도 상속세 부담은 이중과세라는 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서는 상속세 과세에 따른 부의 균등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폐지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차원이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30억 초과 시 최고세율이 50%가 적용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지난 달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보다 7배 많았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22개 회원국 평균치인 35.8%보다 높은 수치며 캐나다, 호주 등 상속세 과세가 없는 OECD 회원국도 10여 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