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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논리보강 필요하면 과세금액 무관 세무조사 앞서 미리 지원
쟁점‧논리보강 필요하면 과세금액 무관 세무조사 앞서 미리 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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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회 기재원원 질의에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조사지원팀’ 설명
- 조사국, “올해부터 불복 쟁점, 과세논리 보강 필요하면 금액 무관 지원”
- 조사지원팀, 지방청 조사국 불복사건 총괄…조사팀과 행정심 공동대응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미리 방지하고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방국세청 조사국 안에 ‘조사심의팀’을 운영해오다가 올 1월부터 이 팀의 이름을 ‘조사지원팀’으로 바꿨다.

또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별 조사대상과 인력 등을 고려, 과세쟁점별 예상세액에 따라 ‘조사지원’ 기준을 정해 적용해왔는데, 올해 들어 별정 기준금액 없이 중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질의해 국세청이 8일 공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사팀의 적법한 과세를 위한 내부자문 역할에 ‘심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지난 1월 ‘조사심의팀’을 ‘조사지원팀’으로 명칭을 바꿨”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서 과세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과세논리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 관청에 세무조사 사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전지원 신청을 접수해 지원에 나서는 조직이 ‘조사지원팀’이다.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조사지원팀은 세무조사 진행 중 발생한 쟁점 사안에 대해 과세 전에 사실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 ▲과세가능 여부 ▲과세유지 근거 등을 조사팀에 ‘사전 제공(지원)’한다.

국세청은 “조사지원팀은 해당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 불복사건을 총괄 관리하면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 등 중요 행정심의 경우 조사팀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일선 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이 상급 지방국세청이나 국세청에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하는 금액 기준이 사라졌다. 과세 쟁점과 논리 보강이 필요하다면 과세금액이 크든 작든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26일 국세청 훈령 제2435호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이 바뀌기 전 옛 규정 제32조 제4항에 명시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과세쟁점별 예상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작년까지 옛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별 조사대상과 인력 등을 고려, 조사지원 기준금액을 설정했다. 가령 서울지방국세청이 경우 과세금액이 법인 30억원, 개인 10억원일 경우, 중부국세청은 법인 20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인 경우 각각 조사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을 정해놓았던 것이다.

국세청 조사국은 답변서에서 “올해 1월부터는 별도 정하는 기준금액 없이 실제 불복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과세여부 검토, 과세논리 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국세청별 조사지원 금액 기준

연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1

2

3

4

**

1

2

3

1

2

1

2

1

2

1

2

1

2

’15.12

30

10

20

30

30

20

10

15

20

20

20

10

10

10

15

15

20

10

’20.2

30

10

20

30

30

20

10

15

15

15

1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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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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