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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첫날부터 “대장동 세무조사” 여야 한목소리
국세청 국감 첫날부터 “대장동 세무조사” 여야 한목소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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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청장, “세법상 탈루혐의 드러나면 조사 가능…꼼꼼히 본다”
— 고용진, “퇴직금 아닌 상여금 처리, 맞나?”…김 청장, “살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처음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쟁점으로 부각,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의 성격과 적정한 과세 여부를 추궁하는 여당의원의 질의로 첫 질의를 시작했다.

첫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야당의원은 국세청이 화천대유 관련 납세 관련 내용을 전부 꿰고 있으면서 개별 납세자 과세정보를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모른체 하고 있다고 국정감사법이 정한 별도규정대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는데,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되느냐”고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대기 국세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으로 산입되려면 업무관련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고용진 의원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이 세금을 덜 내고 더 많이 가져가도록 퇴직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대해 나중에 철저히 세무조사를 해서 법인세를 추징하라고 김대지 청장에게 촉구했다.

고용진 의원은 “6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30대 국회의원 아들에 이어 50억 클럽 얘기까지 나오니 국민들은 일 할 의욕을 상실했고, 제조업자들은 개발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겠다며 허탈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김대지 청장에게 사건 관련 소감을 물었다.

김 청장은 이에 “국민적 관심이 높고, 공정과 공평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짧고 메마르게 답했다.

고 의원이 “검찰에 세무조사 자료를 다 넘겼느냐”며 넘겨짚듯 묻자, 김 청장은 직답은 피한채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 해서 엄정하게 하겠다. 경과를 잘 살펴보고 있다”고 노련하게 받아 넘겼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인 배준영 의원은 “화천대유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 하는 국정감사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면서 "국세청이 개발특혜 의혹 이해관계자들 관련 세무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배 의원은 특히 “화천대유의 제무제표와 세무조사 등 세무당국의 검증 여부 등을 질의했더니, 국세청 사무관 한 분이 ‘국세청에서 언론 보도 등에 나온 사항 등을 파악해보니 세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답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실은 사건의 내막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적 의혹을 풀도록 관련 과세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청장은 “현재는 검경에서 집중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세법상 탈루혐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재촉했다. 류 의원은 “화천대유의 2016년 12월 감사보고서와 2017년 감사보고서의 이율이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받아 2015~2019년 12조원을 추징한 바 있는만큼 이번 사건도 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에 “금감원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해보겠다”면서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기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기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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