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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 내년부터 분기별 거래명세서 제출해야"
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 내년부터 분기별 거래명세서 제출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0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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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의무
가상자산,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10월8일 현재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 42개 중 2개사만 수리 결정 상태
금융위 "조속한 시일내 나머지 40개사에 대한 신고수리여부 결정"

금융위원회 결정으로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2년부터 분기별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료제출이 의무화 됐기 때문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분기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본지 통화에서, "금융위에서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는 2022년부터 분기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1분기에 대한 자료를 5월말 까지 첫번째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기재위 소속 류성걸 의원실(국민의 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기준을 살펴보면,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금액은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인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필요경비에는 거래수수료, 세무관련 비용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취득가액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또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산자산의 의제취득가액은 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거로 정한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데 세율은 20%다.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은 허용되고, 과세최저한은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다.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업자가 29개사, 기타 사업자(지갑서비스업자 및 보관관리업자 등)가 13개사이다.

금융위는 이 중 2개사에 대해 신고수리 결정을 내렸다.

업무절차를 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받은 후 금융감독원에 신고 심사를 의뢰하고 금감원은 신고서류 검토 및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FIU에 통보한다. 

이후 FIU는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자문을 구한 후, 금융감독원 신고심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해당사업자 신고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FIU에서 신고수리 결정을 받은 사업자만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 FIU 가상자산검사과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8일 현재 신고 접수된 42개 중 2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가 결정된 상태"라며 "나머지 40개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도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고수리 결정된 2개 사업자는 두나무(주)(업비트)와 (주)코빗(코빗)이다"라고 알려줬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부터 수리까지 업무 flow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부터 수리까지 업무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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