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0억 원 규모의 3건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등을 담합한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들은 서울 서초구와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 화성시가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답합에 가담한 5개 사업자는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태영피씨엠, 케이와이피씨 이다.
이들은 수요기관을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한 업체 또는 공사현장에 가까운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5개 업체는 문제가 된 세 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한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지구코퍼레이션 2500만 원, 케이와이피씨 1200만 원, 현대공영 1400만 원, 태영피씨엠 400만 원, 대신피씨티 4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