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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틈 날 때마다 "역외탈세 대응 인력・조직 보강" 호소
김대지 국세청장, 틈 날 때마다 "역외탈세 대응 인력・조직 보강" 호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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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기재위 국감에서 야당의원 질문에 "체납세금도 역외탈세 영향 커" 답변
- "최근 세무조사 해보니 지방 기업들까지 역외탈세 이슈, 대응 역량 키워야"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이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체납대책을 묻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왼쪽)이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에게 체납대책을 묻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 자체 역량을 극대화 하는 계기로 2021년 국정감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틈만 나면 역외탈세의 증가와 잠재적 위험,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비거주자 등에게 느슨한 조세법처벌법 개정도 추진해온 사실을 드러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기재위 국감에서 국세청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국제공조를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는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을 망라한 말 그대로 역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다.

야당 정운천 의원이 “체납세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할거냐”고 묻자 김대지 청장은 “체납세금의 상당 부분이 역외탈세에서 비롯된 게 많다”며 부연설명을 하려고 했다.

지역구가 농촌인 정운천 의원이 농촌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세제지원 등 본론을 말하려고 “일단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해 주실거죠?”라고 묻지 않았다면, 김 청장은 역외탈세 인력과 예산 얘기를 기어이 꺼냈을 수도 있다.

김청장 말대로 실제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는 법인 대주주나 계열사 등 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과 법인 대주주들을 겨냥하고 있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재위 양향자 의원이 최근 국제 언론인들이 파악한 판도라 페이퍼를 거론하며 “역외탈세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데, 국세청이 국내 기업 연루와 관련해 파악한 바 있는가”라고 대응방향을 묻자, 김청장은 “국제 공조로 정보 수집 등으로 상시 파악하고 있지만,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 쉽지 않고 인력과 예산도 부족하다"고 기어이 예산과 인력 얘기를 꺼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세범처벌법’으로 판단하는 사안도 법원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고의성을 판단,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차체에 조세범처벌법을 고쳐 명의를 위장한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청장은 "법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특히 정보・세무조사・국제공조 역량을 집중,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특히 조직 확충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작년 국정감사 때도 역외탈세 대응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주문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강조되자,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국세청은 “주어진 인력과 조직 범위 안에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여 국제공조 강화와 제도계선을 통해 심화되는 역외탈세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지방소재 기업과 그 사주 등에까지 역외탈세가 확산,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능력보강을 호소했다.

아울러 “지방국세청과 주요 세무서에 역외정보 전담인력과 조직을 충원・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국회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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