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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클수록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 많아…진화하는 편법 주식증여
세금 클수록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 많아…진화하는 편법 주식증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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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총체납액의 절반이 고액체납자, 징수율 고작 3.2%…명의신탁・부적합거래로 주식 증여
— 2020년 소멸시효 완성 급증…국세청, “결손금지된 영향, 작년에 압류재산 일제정비 영향도”
— 박형수 의원, “주식명의신탁 감소세, 주식 고저가거래와 불공정 증감자 통한 편법증여 증가세”

여당 국회의원이 ‘총 99조원 체납액 중 고액 체납자 5만7420명이 체납한 세금이 무려 50조2000억원을 차지하는 데다 징수율도 고작 3.2%에 그쳐 정부가 고액 세금 체납자를 봐주는 거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정부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 납부 자격 문제에 따른 체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20년 상속・증여세 체납액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이 직전연도보다 무려 8배가 증가했고, 대주주가 부적합거래나 불공정 감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증여 등 변칙적 부의 대물림 방식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명확한 정보와 대책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주식을 남한테 명의신탁하면 국세청이 주식명의신탁으로 봐 증여의제로 과세하는데, 이런 경우 통상 무자격자가 많아 체납이 많이 발생, 통계상 체납도 증가한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의원은 “2020년 상속・증여세 체납액 중 무려 240억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상증세는 충분히 세원관리가 되는 것인데, 정부가 고액 자산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2020년도 국세 징세액상 징수 결정액은 324조 원인데 이중 수납액이 277조2000억원, 미수납액이 43조2000억원 정도 된다”면서 “매년 미수납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작년도 미수납액이 올해 징수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누계체납액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7년 채무별 소멸시효 완성 총 합계는 396억원이었는데, 작년에는 무려 1조3411억원으로 34배가 늘었는데,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이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2013년에 (국세)징수법이 바뀌어 더 이상 이제 결손처분을 못하도록 되는 바람에 2013년도부터 소멸시효가 5년 또는 10년이 됐고, 2018년부터 계속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증가한 게 첫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국세청이 작년에 국민 편의도모 차원에서 장기간 압류되고 있었던 그런 재산들을 과감하게 일제 정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여러 요인이 결합돼 작년에 급격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금 체납액에 대해 일정기간 소멸시효를 정해 관리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 미만에 대해서는 5년, 5억 이상이 되는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효를 중단하기도 한다.

징수결정 세금 중 납부한 세금을 수납,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미수납 통계로 잡는다. 징수결정이 난 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가 입장에서는 ‘납세능력 없음’으로 판단한 납세자의 세금을 결손처리, ‘불납결손금’ 통계로 잡는다. 하지만 소멸시효 이내에 ‘체납처리’로 분류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는 시계가 멈춰 국세청이 계속 해당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추적해 세금을 내라고 독촉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는 주식명의신탁 이외에도 고저가거래와 불균등감자 등 편법・불법적인 주식거래를 통하거나 미공개 정보로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국세청 대책을 추궁하는 질의도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인 박형수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변동조사 적발건수가 2016년 286건에서 2020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식변동조사로 추징된 유형은 앞서 명의신탁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 명의신탁 비중이 조금 줄고, 고저가 거래와 불균등증감자가 특별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고저가 거래에 따른 과세 건수가 2019년에 견줘 19.4% 밖에 안 늘었는데, 고저가 거래에 따른 과세액은 2794억원으로 무려 1044%나 큰 폭 증가한 이유가 뭔가”라고 김대지 청장에게 물었다.

김대지 청장은 “편법 부의 대물림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인데, 개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좀 우발적인 고액 부과건이 있고 부가 건수가 가끔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순간 박 의원은 김 청장의 말을 자르고 “우발적이라니, 청장이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김 청장은 “아닙니다”라고 답을 이어가려 했지만, 박 의원이 “부적합거래나 불공정 감자 현황과 대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해서 질의응답을 매듭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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