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임원 독립경영 때 친족신고 범위 축소…총수 관련자만 기재
임원 독립경영 때 친족신고 범위 축소…총수 관련자만 기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2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독립경영 임원의 친족 범위가 기존 '배우자, 혈족 6천, 인척 4촌'에서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이나 소속회사 임원 등 동일인과 관련이 있는 자'로 축소된다. 

독립경영 신청 절차는 간소화된 한편, 독립경영제도로 지정된 이후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독립경영제도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지침은 독립경영 확인서를 기준으로 출자제한 요건 등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독립경영자 관련자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총수와 관련이 없는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려 해도 친족(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현황 일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출자를 관리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합리화하고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더는 대신, 친족돌립경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침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자 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독립경영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친족 범위가 대폭 축소된 셈이다.   

아울러 독립경영 신청절차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줄였다. 

독립경영 신청서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를 삭제했다. 

독립경영임원 측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거래가 존재하는 소속회사 내역 만을 집단 대표회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립경영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이후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청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했다.

친족독립경영의 사후관리는 강화했다.  

독립경영 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부당 지원을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현행은 친족독립경영 회사가 제외결정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 다시 편입되는 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당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돼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 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 과장은  “그간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들이 제시했던 애로사항을 적극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재영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친족독립경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 감시 시작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1월 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일까지 의견과 이유를 적어 성명 및 연락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에 우편이나 이메일(anpitrite@korea.kr) 팩스(044-868-2691)로 보내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