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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내부문건 유출에 고작 감봉…금감원, 봐주기 내부징계”
“라임사태 내부문건 유출에 고작 감봉…금감원, 봐주기 내부징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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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배진교 의원, “금감원 내부감찰 적발 직원 비위애 관대한 처분”
2016년 이후 총 32건 징계 중 외부감사 적발건만 형사처벌 받아
“총 2217명 중 감찰실 인원 14명 불과…독립·전문적 내부감찰기구 구성해야”
배진교 의원=연합뉴스
배진교 의원=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지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감봉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에 대한 감찰부서의 징계 의견은 정직, 인사윤리위원회의 의견은 견책이었지만 금감원장이 최종 징계수위를 감봉으로 감경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내부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처분 수위가 감경돼 내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봐주기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은 금감원이 제출한 직무감찰과 징계현황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함께 살펴본 결과, 금감원이 내부감찰을 통해 적발한 직원의 비위혐의에 관대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감원 직원에 대한 총 32건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직무감찰에 의한 내부적발이 16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적발이 16건이었다. 

이  32건의 징계처분 중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7건으로 모두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 혐의가 적발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이 조치됐다. 

이 중 ‘면직’의 조치를 제외한 4건의 징계처분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적발해 징계한 결과이다. 

배진교 의원은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징계보다 금감원이 내부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혐의에 대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지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을 각각 판단했지만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 조치했다. 내부의 징계절차 중 징계처분 수위가 감경된 것이다.  

금감원의 감찰실은 내부 규정(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시 금감원 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행위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금감원 감사는 금감원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2급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거부’로 징계 처분을 받고, 감찰부서는 감봉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적 징계수위는 견책으로, 감찰부서 의견보다 낮게 결정됐다.  

배진교 의원은 “금감원이 소속 직원의 이해충돌 혹은 비위행위에 대해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하지 않은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심사에서도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다.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금감원의 등급은 2020년과 2019년 C 등급, 2018년에는 가장 낮은 D 등급을 받았다. 

배진교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직무감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도 신뢰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의 직원 수는 2217명, 직제상 감사담당자는 27명, 이중 감찰실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면서  “금감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 내부감찰기구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가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에서부터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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