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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세무서장 퇴직 때 근무한 세무서 관련 수임 3년간 금지”
김두관 “세무서장 퇴직 때 근무한 세무서 관련 수임 3년간 금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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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소지 차단 ‘세무서장 전관예우 방지’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변호사법과 달리 세무사법은 전관예우 사각지대”...고문료 특혜 차단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통해 최대 5억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두관 의원이 세무사 전관예우를 막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4급이상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지역의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퇴임한 세무서장에게 돈을 주면서 세무조사 로비 창구 역할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무사법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3일 퇴직한 세무서장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세무대리 수임을 3년간 금지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해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고민정, 신정훈, 이수진, 이용우, 이인영, 이정문, 전재수, 조정식, 주철현 의원 등 총 11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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