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조명희 “가상자산 소득공제 250만→5000만 원으로 높이자”
조명희 “가상자산 소득공제 250만→5000만 원으로 높이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3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투자소득과 과세형평 맞춰야
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가상자산의 양도차익도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을 기본공제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의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액을 대폭 상향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 의원은 “올해 5월에서야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했다.

또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기본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초과는 25%로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