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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과소부과액 2조3739억… 연평균 4748억 덜 걷어
국세청, 최근 5년간 과소부과액 2조3739억… 연평균 4748억 덜 걷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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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최근 5년간 과소부과액 4994억·연평균 999억으로 지방청 중 1위
서울국세청, 2020년 과소부과액 753억으로 으뜸… 중부청, 인천청, 부산청 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3739억원, 연평균 4748억원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또 같은기간 중부국세청 과소·과다부과액이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2조3739억원, 연평균 4748억원을 과소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과소부과는 납세자가 가산세, 세법 등을 잘못 적용해 오신고한 내용에 대한 직원 검증 미흡 등이 해당된다"며 "본청 금액은 국세청 본청 감사팀의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 의한 수정지시 세액이고, 각 지방국세청 금액은 해당 지방청 감사팀의 세무서 업무감사에 의한 수정지시 세액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많은 과소부과금액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매년 본청에서 사례 및 전파교육을 하고 있으나, 세무서에 신규직원이 매년 들어오다보니 놓치는 부분도 있는거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세청 본청 감사팀의 지방청 업무감사에 따른 수정지시 과소부과액은 2016년 1342억원, 2017년 1614억원, 2018년 1342억원, 2019년 681억원, 2020년 681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5660억원, 연평균 1132억원 이다.

중부국세청은 2016년 1425억원, 2017 1112억원, 2018 1034억원, 2019 853억원, 2020 570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4994억원, 연평균 999억원을 과소부과했다. 지방국세청 중 제일 높다.

다음으로 서울국세청이 2016년 762억원, 2017 757억원, 2018 927억원, 2019 933억원, 2020 753억 등 최근 5년간 총 4132억원, 연평균 826억원을 과소부과했다. 서울국세청은 2020년 지방청 중 과소부과가 가장 높았다.

부산국세청은 2016년 1008억원, 2017 649억원, 2018 433억원, 2019 507억원, 2020 396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2993억원, 연평균 599억원을 과소부과했다. 

대구국세청 과소부과액은 2016년 627억원, 2017 453억원, 2018 351억원, 2019 248억원, 2020 200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1879억원, 연평균 376억원이다. 2016년 이후 감소추세다.    

광주국세청은 2016년 445억원, 2017 380억원, 2018 195억원, 2019 290억원, 2020 311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1621억원, 연평균 324억원을 과소부과했다. 2018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다. 

대전국세청은 2016년 566억원, 2017 328억원, 2018 179억원, 2019 300억원, 2020 244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1617억원, 연평균 323억원을 과소부과했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국세청은 2019년 293억원, 2020 550억원 등 최근 2년간 총 843억원, 연평균 422억원을 과소부과했다.

한편, 2020년 지방청별 과다부과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47억원으로 가장 높다.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다.

다음으로 중부청 40억원, 인천청 38억원, 대전청 30억원, 부산청 15억원, 대구청 13억원, 광주청 10억원 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부과는 해석상의 차이, 예규·판례 변경사항에 대한 직원 확인 미흡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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