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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택취득자금 이유로 중간정산 하는 법인 임원 퇴직금…‘손금산입’
[국세 예규] 주택취득자금 이유로 중간정산 하는 법인 임원 퇴직금…‘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0.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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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세대 주택소유 없었고 세대주 기간 1년 미만 경우”
국세청,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유권해석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그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법인이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의 임원은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임원의 세대는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임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지만 20xx년 x월 x일 임원이 세대주로 등재됐다.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예정이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제3항 제1호에 따라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제2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제3호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법령해석과-3264], 2021. 09. 17)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제3항에서는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 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에서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3호에서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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