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건설업체가 복지법인 인수…“회계‧세무 문제소지”
건설업체가 복지법인 인수…“회계‧세무 문제소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4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복지법인 이사로 참여, 기존 이사 교체 후 새 이사회 구성…전형적 방식
- “학교법인 인수 때 부외자금 움직여 사법처리된 사례도…향후 추이 주목”
- 전문가, “주식거래 없어 실정법 위반소지 적지만 양측 회계‧세무는 이슈”

 

영리 기업이 요즘 한국 재계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한 범주인 사회공헌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금품이 제대로 회계처리 됐는지 여부와 세금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주 없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상법’ 등 실정 법 준수 문제는 없지만, 기부금품 수수에 따른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준수 문제와 세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납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YTN은 “중견 건설회사가 전남 담양 소재 사회복지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건냈다”고 14일 단독 보도했다. 다른 몇몇 언론사들도 이 건을 취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건설회사는 사회복지법인 인수를 위해 법인 내부 관계자 3명에게 현금과 양도성 예금증서, 아파트까지 건넨 것으로 보도됐다. 복지법인을 인수한 건설회사 측은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정 대가가 아니라 퇴직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비영리법인 회계‧세무 전문가인 최호윤 회계사(더함 회계법인 대표)는 1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영리기업의 사회복지법인 인수는 주식을 양수도하는 절차가 아니고, 이사회 이사장과 이사들을 영리기업 인맥으로 임명해 법인을 지배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또 “통상 이런 인수 사례의 경우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 위반 이런 문제 이외에 실정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과거 학교법인 인수 때 부외자금(side money)을 수수해 교육관계법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 기업이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나 아파트를 대가성으로 준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법인 명의이든, 개인 명의이든 모두 증여세 이슈가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계사는 다만 “요즘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이나 절차가 많이 수월해 졌는데, 왜 기존 사회복지법인을 인수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계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받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 인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돈 주는 쪽(인수 영리기업)에서 비용처리가 어렵고, 사회복지법인 만들기가 옛날만큼 어렵지 않아 골치 아프게 기존 복지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인수 방법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다. 인수 기업 임원 등이 사회복지법인 이사로 참여, 다른 이사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사표를 쓰도록 종용한다. 그렇게 기존 이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영리기업측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 스스로 이사장 자리에 올라 법인 대표자를 바꾼다.

최 회계사는 “주식 거래가 아니라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법인에서 퇴직금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게 관행”이라며 “기업에서 돈이 복지단체로 들어가야 되고 그 들어간 돈으로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양쪽 회계처리가 적합한지 세금 신고는 적법한지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기업 입장에서는 기부금 이슈가 있고, 공익법인도 공익법인 나름대로 그렇게 들어온 돈을 어떻게 잡았고 또 적법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복지재단에 기부 금품을 주고받거나 이런 식으로 복지법인의 지배권을 넘기는 것은 기업회계나 세법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실정법 위반 소지는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건설회사가 인수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2007년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금품을 받은 복지법인 직원은 복지법인 인수를 위해 여러 기업이 경쟁했고, 복지법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관장 직무 대행 등 3명이 인수 기업측이 건넨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실무에 참여한 건설업체 전 관계자는 “인수 업체로 선정된 지 한 달 지난 뒤 3명에게 1억 원짜리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넸다”고 밝혔다. 인수 기업은 이후 운영팀장과 비대위원장에게 추가로 현금 2억 원씩을 더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법인이 넘어간 1년 7개월 뒤 2009년에 준공된 광주광역시 소재 34평형 아파트 한 채씩을 복지법인 임직원 부인 2명과 어머니 명의로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호윤 회계사/사진제공=최호윤 회계사
최호윤 회계사/사진제공=최호윤 회계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