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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 김재환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1.10.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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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김재환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최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주춤하였으나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주식시장도 그 흐름을 반영하듯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대기업들도 경기 회복 흐름에서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 실행가능한 자금활용 전략을 설계하며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도 각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회복 흐름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전략적 계획을 세울 때 회사는 기업가치평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비상장주식 관리이다.


상장법인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법인 주식은 시장 밖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해 가업승계 등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주주 간 지분이동 시 및 명의신탁주식 환원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성이 높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며, 평가 시 어떠한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원칙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므로 시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는 다음과 같다.


상증법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

 

 







 

(1) 순손익가치의 산출방법

순손익가치는 기업이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며 과거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 시 작성된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1)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다음을 따르고,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1] / 6


(2) 순자산가치의 산출방법

 

 


(3)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할증평가해 평가한다.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과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지분비율이 가장 큰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중 보유한 주식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으로 가정하여 비상장주식 평가한 가액에 20%를 할증해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순손익가치를 제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만약, 순자산가치 평가액이 0원 이하가 되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가액은 0원으로 평가된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다음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이다.

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업 또는 폐업 중에 있는 법인

③ 법인이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의 합계 비율이 총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④ 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 비율(*1)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1) 세무상 장부금액을 의미한다.

 

평가에 대한 시기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는 평가실행 전 주식가치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장주식을 기업가치로 삼고 있는 중소기업은 가치평가에 대해 중요도가 높다. 기업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액면 가액 또는 저가로 거래를 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다면 추후 과세 당국에 추징당하여 기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주의하며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소했던 매출이 경기회복 흐름으로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은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활용하는 시기라고 판단된다.

비상장주식평가는 전문성이 짙으므로 내부적으로 실행하기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의견을 나눠 실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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