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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 존재사실 인정한 계약서 기입 날짜
확정일자=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 존재사실 인정한 계약서 기입 날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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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2>

Ⅰ.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 등록 절차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참조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4. 사업자 유형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된다.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5%~4%)의 낮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5. 확정일자 신청안내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월세의 보증금 환산:월세 ×100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


<기존 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폐업신고

1. (휴)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증명 신청

1. 민원신청서

2.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3. 위임하는 경우,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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