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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개인사업자 16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구지방국세청, “개인사업자 16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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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포항·대구·경산·청도·봉화) 중기에 2년까지 세정지원
예정고지 제외된 사업자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확대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최근 선포된 포항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는 개인사업자 규모는 16만명이다. 

지원대상은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첵본부나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2만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4만명이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세정지원’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올해 7~12월 실적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정지원 대상자라도 내년에 부가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부담이 돼 당초대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요청하면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다.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따라 납부기한은 10월 25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중 선택할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직권 고지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낼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과 10억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모범납세자나 스타트업 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환급금을 29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11일 앞당겼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한다.

대구지역국세청 관할 지역 중에서는 지난 9월 6일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지난해 3월 15일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산, 청도, 봉화까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과 압류매각의 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2년까지 확대지원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이 밝힌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환급금 조기 지급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이 지난 11일 이미 발표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15일 본지에  “부가세 예정 신고 관련 본청의 계획과 동일하며,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운영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대상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다음은 지방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분야별 담당자와 연락처이다.

▲세정지원(총괄) 팀장 안병수 053-661-7502 ▲부가가치세 분야 팀장 이문태 053-661-7402 ▲소득세 분야 팀장 배세령 053-661-7432 ▲근로·자녀장려금 팀장 황재섭 053-661-7452 ▲법인세 분야 팀장 권대훈 053-661-7462 ▲연말정산 분야 팀장 이영철 053-661-7472 ▲조사 분야 팀장 유종호 053-661-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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