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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 행정소송 패소 74건… '납세자 측 증거수용' 21건 최다
국세청, 올 상반기 행정소송 패소 74건… '납세자 측 증거수용' 21건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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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없거나 변경' 20건,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 인정' 10건 등
올 6월까지 처리된 행정소송 671건 중 패소 74건, 패소율 11%
심판청구는 종결 1809건 중 인용 36건으로 인용율 19%… 변호사 수수료 33.8억

올해들어 6월까지 국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74건 중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 사유가 21건으로 최다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행정소송 패소율은 11%, 심판청구 인용율은 19%, 소송 및 심판에 소요된 변호사수수료가 33.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처리된 행정소송 671건 중 74건이 패소해 패소율 11.0%다. 패소는 일부패소 20건을 포함한 수치다.

행정소송 패소 74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납세자 측 증거수용' 사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이 20건으로 두번쨰로 많고, 다음으로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10건, 사실판단 오류' 8건, '법률, 시행령 개정 또는 무효화' 5건, '예규와 대법원 판례 배치' 4건, '조사기간 제한에 따른 증거수집 불충분 또는 조사과정 소명 불응으로 인한 입증미비' 2건 순이다.  

2020년에는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 81건,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 43건,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 인정' 4건 등 총 1309건이 처리됐는데, 패소 128건(일부 48건 포함)으로 패소율 9.8%다.

한편 올 6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되어 종결된 1809건 중 346건이 인용되어 인용율이 19.1%다. 2020년에는 종결 8245건 중 2405건 인용, 인용율 29.2%다.

아울러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에 소요된 변호사수수료는 2020년 57억4700만원, 올해 6월까지 33억770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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