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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대기업·대자산가 1181건 세무조사·2조59억 부과·건당 17억
국세청, 2020년 대기업·대자산가 1181건 세무조사·2조59억 부과·건당 17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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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점관리 분야 총 2570건 조사해 4조2394억 부과…건당 부과액 16.5억
역외탈세 1조2837억, 민생침해 등 5300억, 고소득사업자 4198억
최근 4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 총 1만1784건 조사해 19조6423억 부과

국세청이 작년에 대기업·대자산가 1181건을 조사해 총 2조59억원, 건당 1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서병수 의원(국민의 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은 4대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로 총 4조2394억원을 부과했다. 총 2570건을 조사했고, 건당 부과세액은 16억5000만원이다.

국세청 중점관리분야는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이다.

우선 대기업·대자산가 1181건을 조사해 2조59억원(건당 17억원)을 부과했다.

그 다음으로 역외탈세 분야가 부과세액이 큰데, 총 192건을 조사해서 1조2837억원(건당 6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소득사업자는 총 639건을 조사해 4198억원을 부과했다. 건당부과세액은 6억6000만원이다.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관련해서는 558건 조사에 5300억원을 부과했는데, 건당부과세액은 9억5000만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4년간 4대 중점관리분야에 대해 총 1만1784건을 조사해 19조6423억원을 부과했다. 건당 16.7억원이다. 

대기업·대자산가는 5039건 조사로 9조3257억원 부과했고, 건당 부과세액 18.5억원이다. 고소득사업자는 3236건 조사·2조4167억원 부과·건당 7.5억원 부과, 세법질서훼손 및 민생침해 분야는 2625건 조사·2조5698억원 부과·건당 9.8억원 부과, 역외탈세는 884건 조사·5조3301억원 부과·건당 60.3억원 부과했다.

중점관리 각 분야 연도별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먼저 대기업·대자산가의 경우 2017년 1307건 조사·2조8091억원 부과·건당 21.5억원 부과, 2018년 1274건 조사·2조4439억원 부과·건당 19.2억원 부과, 2019년 1277건 조사·2조668억원 부과·건당 16.2억원 부과, 2020년 1181건 조사·2조59억원 부과·건당 17억원 부과 등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이 낮아지는 추세다.

고소득사업자의 경우도 2017년 908건 조사·6719억원 부과·건당 7.4억원 부과, 2018년 881건 조사·6959억원 부과·건당 7.9억원 부과, 2019년 808건 조사·6291억원 부과·건당 7.8억원 부과, 2020년 639건 조사·4198억원 부과·건당 6.6억원 부과 등 2017년 이후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줄어들고 있다.

역외탈세는 2017년 233건 조사·1조3192억원 부과·건당 56.6억원 부과, 2018년 226건 조사·1조3376억원 부과·건당 59.2억원 부과, 2019년 233건 조사·1조3896억원 부과·건당 59.6억원 부과, 2020년 192건 조사·1조2837억원 부과·건당 66.9억원 부과 등 매년 건당 부과세액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중점관리분야 중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다.

세법질서훼손 및 민생침해 분야는 2017년 750건 조사·7389억원 부과·건당 9.9억원 부과, 2018년 672건 조사·6715억원 부과·건당 10.0억원 부과, 2019년 645건 조사·6294억원 부과·건당 9.8억원 부과, 2020년 558건 조사·5300억원 부과·건당 9.5억원 부과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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