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 예규] 합병 2년 이내 승계 렌탈자산 매각…‘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 안 해
[국세 예규] 합병 2년 이내 승계 렌탈자산 매각…‘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0.19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렌탈사업, 합병등기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승계한 렌탈자산 매각 경우”
국세청, 승계 받은 자산매각이 법인세법상 ‘사업의 폐지’ 해당하는지 여부 유권해석

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승계 받은 자산매각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내국법인이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적격합병 해 피합병법인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던 렌탈자산을 승계한 경우”라고 전제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 또는 시장에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 및 대출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B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법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이하 ‘쟁점합병’)예정이다.

B법인은 현재 B법인이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40%를 인수한 후 쟁점합병 예정이고, C법인은 계측기기, IT 장비 등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장·단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C법인은 IT 장비 등 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렌탈자산이 총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임차인이 원하는 사양의 장비를 구매해 통상 3∼4년 동안 임대한 뒤 해당 장비를 임차인에게 매각하거나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장비는 PC, 복합기 등으로 기술진부화가 빠르게 진행돼 렌탈기간(3∼4년) 종료 시 매각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합병 이후 합병법인은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비(회계상 유형자산으로 계상)의 대부분을 매각하게 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임대목적 자산을 승계 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중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 등에게 임대자산을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적격합병 사후관리 기간 내에 승계 받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자산의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69 [법령해석과-3410], 2021. 09. 30.)

현행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에서는 “적격합병(제44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 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3항에서는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 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 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제7항에서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 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 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 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