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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주총 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김병욱 “주총 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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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발의 …주총 통지 못 받아 의결정족수 미달 없도록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경된 주소가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지적돼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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