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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글 과세, 법령해석 여부가 쟁점…‘확인적’ vs ‘창설적’
국세청 구글 과세, 법령해석 여부가 쟁점…‘확인적’ vs ‘창설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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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청구 기각 확정되면 행정소송서 국세청-구글 법리다툼 치열할 전망
- 국세청, “다국적 플랫폼 새 과세논리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유” 주장할 듯
- 구글, “세법해석 엄격해야…국세청, 법령 무리하게 확대해석해 과세” 맞설 듯

다국적 플랫폼 기업 구글이 한국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어플리케이션 매출을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아 사실상 세금을 회피한 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국세청의 과세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구글측이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돼 행정소송을 시작을 본격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인데, 국세청이 현행 ‘법인세법’의 법리를 ‘확인한 해석’이었는지, 아니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 상위 로펌 소속의 A 변호사는 19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국세청이 기존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법령 조문의 ‘확인적 해설’에 따라 구글에 대해 과세한 것이냐, 아니면 전에 없던 ‘창설적 해석’에 따라 과세한 것이냐가 쟁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과세는 만약 이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 20개국 정상회담(G20)에서 합의할 다자간 조세협약에 따라 지구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소비지 과세 논리가 미리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A 변호사는 “국세청이 나중에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과세했다고 하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정에서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면서 “다자간 조세조약 개정에도 한미조세조약은 개정이 안됐으니까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과세 법리는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다만 “종전 같으면 고정사업장 법리를 기준으로 법령을 해석해 과세가 어려웠지만, 국제사회가 새로 도입하는 기준과 같이 고정사업장 관련 내용을 해석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과세했다고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측은 최근 국제사회가 개정에 합의한 이유 자체가 이번 구글 과세의 법리가 옮기 때문이라는 논리적 근거로 세법을 ‘확인적 해석’한 것이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해석(창설적 해석)해 과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면 구글측 소송대리인들은 국세청이 일부 법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 전에 없던 ‘창설적 해석’으로 과세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조세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 만큼, 기존 법령에 대한 국세청의 무리한 확대 해석이라는 점을 입증해낸다면 구글의 승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납세자 입장에서 당연히 대항력을 가질만한 판례와 법리가 많고, 논란 소지가 있을 지언정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줘도 이상할 게 없다”면서 “소송 대리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는 국세청 세금 추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기관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냈다.

몇몇 언론 매체들은 18일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심판청구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 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이날 저녁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조세심판원은 개별 납세자 정보가 드러난 심판건에 대해 공개할 수 없으며,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구글은 앞서 여러 나라들과 세금 분쟁을 빚어왔다. / 이미지=파이낸셜타임스 보도 캡처
구글은 앞서 여러 나라들과 세금 분쟁을 빚어왔다. / 이미지=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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