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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증여 의심 부동산거래 훨씬 많을 수 있다”
조오섭 의원, “증여 의심 부동산거래 훨씬 많을 수 있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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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부가 기초지자체에 맡긴 검증, 제대로 안돼”
- “서울시, 4년간 8천여건 불법증여 의심돼 국세청 통보”

서울시가 증여가 의심되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한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가운데, 통보 전 정밀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석연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대상 부동산 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탈세 의심 사례를 경찰청과 국세청에 각각 통보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심사례자들을 검증토록 하는데, 기초단체에서 정밀 검증을 제대로 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자가 작성한 부동산거래자금출처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법령 저촉 가능성이 있는 건을 각 지자체에 배분한다. 과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자료를 보냈는데, 요즘은 시도에 보내 시도가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보내 실제 법령 위반 여부를 검증토록 한다. 국토부 자체는 의심거래가 실제 범법거래인지 알수가 없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2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토부가 나눠 준 부동산의심거래를 정말하게 검증해야 하는데, 당초 부동산거래신고접수를 받는 담당자들에게 이 검증업무가 부가돼 업무량이 크게 늘어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가 늘어난 데다 담당자들도 연령대가 높은 공무원, 신규 직원 등 늘어난 업무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불법증여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4년간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했다”고 밝혔다.

증여 의심 사례로 서울시가 국세청에 통보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649건이던 건수는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 올해 9월 기준 4097건으로 해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9월 현재 건수는 2018년 전체 건수의 무려 6.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908건으로, 적발 인원은 1만749명에 이른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19년 1176건에서 2020년 202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2021년 2월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위법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총 27건의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대부분 집값담합 행위이고, 확인되지 않은 신고가가 유포되거나 엘리베이터 등에 실거래가 공개, 특정 부동산중개사 유도 및 호가 담합 유도 등이다. 서울시는 시세 영향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 등 3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단체구성 중개제한 및 특정가격 중개유도 2건은 서울특별시 사법경찰수사단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이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집값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했으나 부동산 거래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정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오섭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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