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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 인용사건 직원 귀책비율 15%… 대전청 20% 최고
국세 불복 인용사건 직원 귀책비율 15%… 대전청 20% 최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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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 잘못 적용, 세무조사 법적절차 무시 또는 조사소홀 사례 등 많아
대구청 19%, 광주청 18%, 서울청 14.7% 순… 직전년도는 서울청이 19%로 1위
2020년 결과, 신분상 처벌 조치, 인사경고 3명·경고 28명·주의 72명 등 총 103명

국세청이 작년 불복 인용사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직원 귀책비율이 15%이고, 대전국세청이 20%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귀책에 따른 조치로, 인사경고 3명·경고 28명·주의 72명 등 총 103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인사경고' 조치는 6개월내 1번이라도 받으면 근무평가 감점과 정기인사 때 선호부서에 갈 수 없고, '경고'는 6개월내 1번이라도 받으면 근평 감점만 받는 것이고, '주의'는 6개월내 3번 받으면 근평 감점 받는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매년 6개월 단위로 2회 근무평가를 한다.

또다른 관계자는 '직원 귀책판정' 판단근거를 묻는 기자에게 "법령 잘못 적용, 개정사항 미파악, 세무조사 등 법적절차 미준수, 세무조사 소홀 등이 대부분의 사유"라면서, "각 지방청 사유별 귀책판정 건수는 제공하지 못함을 이해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서병수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은 불복 인용사건 592건을 분석해 직원 귀책이 87건으로 귀책비율 14.7%임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총 103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인사경고가 3명, 경고가 28명, 주의가 72명 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우선 귀책비율의 경우 대전국세청이 20.0%로 가장 높다.

대구국세청이 27건을 분석한 결과 5건이 직원귀책으로 확인돼 귀책비율 18.5%로 두번째로 높다. 다음으로 광주국세청 17.6%, 서울국세청 14.7%, 중부국세청 14.5%, 인천국세청 14.3%, 부산국세청 7.5% 순이다.

신분상 조치결과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서울청은 인사경고 2명, 경고 7명, 주의 19명 등 총 28명에게 조치를 내렸고, 중부청 조치인원은 경고 7명, 주의 17명 등 24명이다. 부산청은 인사경고와 경고 각 1명이고, 주의 4명 등 총 6명이다.

인천청은 총 19명에게 조치를 내렸는데, 경고 5명, 주의 14명이다. 대전청은 경고 4명, 주의 8명 등 12명, 광주청은 경고 4명, 주의 5명 등 9명, 대구청은 주의 5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2019년의 경우 직원 귀책비율은, 서울청이 18.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천청 17.9%. 대구청 17.1%, 대전청 12.5%, 중부청 12.0%, 부산청 11.8%, 광주청 10.3% 순이다.

신분상 조치는 서울청 46명, 중부청 18명, 인천청 14명, 대구청 11명, 부산청 9명, 대전청 7명, 광주청 4명 등 총 109명이 받았다.

2018년 직원 귀책비율은 광주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서울청, 부산청 순으로 높았고, 신분상 조치는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부산청과 광주청, 대구청 순으로 총 123명이 조치를 받았다.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직원 귀책비율 및 신분상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8년 12.3%·46명, 2019년 18.8%·46명, 2020년 14.7%·28명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부청은 2018년 17.5%·39명, 2019년 12.0%·18명, 2020년 14.5%·24명 등의 추세고, 부산청은 2018년 11.9%·10명, 2019년 11.8%·9명, 2020년 7.5%·6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전청은 2018년 16.7%·11명, 2019년 12.5%·7명, 2020년 20.0%·12명, 광주청은 2018년 18.2%·10명, 2019년 10.3%·4명, 2020년 17.6%·9명, 대구청은 2018년 13.5%·7명, 2019년 17.1%·11명, 2020년 18.5%·5명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국세청 직원 귀책비율 및 신분상 조치결과는 2019년 17.9%·14명, 2020년 14.3%·19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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