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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땐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폭탄’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땐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폭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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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3>

Ⅰ.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는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된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해 밀린 세금에 충당한다.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사례 >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女)가 김○○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

•박△△는 김○○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김○○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했다.

•박 △△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000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부과됐다.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예금 1200만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됐다.

 

Ⅱ. 사업자와 세금신고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다만, 7.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 2021.7.1. 전

 






2) 2021.7.1. 이후

 













2. 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해 6.30.(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0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① 무신고 가산세[납부해야할 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 60%)와 수입금액의 0.07%(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 와

②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물게 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 시 40%, 6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25% ×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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