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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가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 입법 다시 부르나?
화천대유가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 입법 다시 부르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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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 기재위원장, “화천대유, 천화동인 보니 개인유사법인 과세 필요해”
— 국세청, “특금법상 화천대유 등 관련 FIU 정보 공개 어려워”…받긴 받았다

국세청이 성남시 대장동 특혜분양 의혹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현행 법상 공개가 어렵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대장동 사업에 금융투자자로 참여한 소규모 법인들에 대한 유보소득 법인세 과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은 20일 국세청 국감에서 “최근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소형 법인들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유사법인 수가 5만5000여개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중 결손법인 수와 과세구간별 납세 규모 등을 파악, 세금을 적게 걷었는지 등을 검증해 개인유사법인 과세 방안을 여야간 협의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천화동인 1∼7호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 “이들 중에는 최고 세율 45%인 소득세 대신 25% 법인세를 내려는 개인유사법인이 있다”면서 “특수관계인의 법인 지분과 부동산임대사업 비율, 이자・배당・임대료 소득의 비중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80%이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작년 기준 1만3000개 정도다. 또 법인 전체 소득 중 이자・배당・임대료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수는 4만2000여개에 이른다.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과세할 대상 사업자가 5만5000개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인들중 결손법인이 얼마나 되는지, 과세구간별 납세액 등을 따져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과세에 다시 불을 지필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개인유사법인과 수동적 소득은 세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필요한 통계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에서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을 첩보 형태로 8755건을 넘겨받았고 이를 활용해 조사한 건수가 3021건으로 3건 중 1건 꼴로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기재위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FIU에서 분석해 국세청에 전달한 자료 활용 현황은 평균 수보건수 8755건, 평균 조사건수 302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까지만 498건 중 84건만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에서 국세청으로 전달한 수보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 2020년 774건, 올해 9월까지만 498건이다. 10년간 평균 302건이던 실제 조사건수도 최근 감소하고 있다.

조사건수는 지난 2017년 295건, 2018년 212건, 2019년 196건, 2020년 167건, 올해 9월까지만 84건으로 집계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화천대유와 관련 FIU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묻는 국회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감에서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정보 관련 자료를 ‘특정 납세자에 대한 정보’로 분류, 특정금융정보법 제12조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등 규정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화천대유 등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연루 회사들이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되며 이들의 유보소득에 대해 ㅅ과세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 이상현 기자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화천대유 등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연루 회사들이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되며 이들의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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