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에 대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0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정협의회 폐지 관련 단정적인 답변 요구에 대해 “폐지 방향으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세정협의회는 민간과 소통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여러 오해도 많다”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정협의회는 세무서와 납세자 간 소통을 위해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세정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등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이 "세정협의회가 세무조사 편의와 모범납세자표창 등을 대가로 퇴직 세무서장들이 고문료를 받거나 사후뇌물을 받는 로비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한 세무서장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지역의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보강해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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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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