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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비 떨면 돼!”…회계사가 고객에 탈세 교육
“이렇게 경비 떨면 돼!”…회계사가 고객에 탈세 교육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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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명의로 법인 설립, 현금판매 후 법인자금 유출
- 국세청, 공직경력 전문직 등의 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시작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절세전략을 홍보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며 적극 탈세를 부추긴 공인회계사(KICPA)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사실상 자료상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수임료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확정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21일 “세무사‧변호사 등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 재산가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회계사는 콘텐츠 창작자,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직 사업자로, 국세청 확인 결과 고액의 세무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도 안 해주고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점이 확인됐다.

A회계사는 고객들에게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이라고 홍보하면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고객들이 허위 경비를 계상하도록 적극 탈세를 부추겼다. 특히 이를 위해 직원과 가족 명의로 10여 개의 통신판매업 법인을 설립, 수십억 원어치의 후원아이템을 구입 후 일명 ‘큰손 회장’에게 현금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큰손 회장’은 인터넷방송에서 콘텐츠 창작자에게 거액의 후원 아이템을 선물하는 팬클럽의 대표를 가리킨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A회계사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 수임료 수입금액을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적발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전문직 사업자 28명은 사적경비와 법인자금유출, 호화・사치생활 정도 등을 집중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들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근거로 집계한 매출 기준 2016년 22.4조원이던 전문직 시장규모는 2017년 24.2조원, 2018년 25.9조원, 2019년 27.8조원, 2020년 30.3조원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전문직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공정한 경쟁 없이 공직경력을 발판삼아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과 재산 형성과정이 불명확한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28명이 전부 공직경력자는 아닌 점은 분명하다”면서 “거짓세금계산서 혐의의 공인회계사가 공직 경력자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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