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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기술 같은 신성장·원천기술 취득비용의 12% 세액공제 추진
누리호 발사기술 같은 신성장·원천기술 취득비용의 12% 세액공제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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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촉진 위해”
— 같은 취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대표 입법 발의…개인지방소득세액 공제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12%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등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등을 이전·취득·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기술도 포함시키자는 취지다.

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최근 정부 출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이전받아 이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지원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한 기술들은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유인을 높이자는 취지로 법안 개정에 나섰다”면서 “가령 오늘 발사되는 누리호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기술을 영리사업화 하려는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은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조특법 제12조제4항) 등이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조명희 의원은 항공위성시스템과 우주 등 과학기술자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 국회 ICT융합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는 조 의원 이외에도 같은 당 김병욱・김형동・박대수・박덕흠・유의동・최승재・추경호・홍문표・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조의원은 조특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개인지방소득세액도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이날 함께 입법 발의했다. 

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재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12%를 해당 과세연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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