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06-05 18:24 (월)
대법,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근로 종료 시 연차수당 청구 안 돼
대법,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근로 종료 시 연차수당 청구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0.21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엔 근로기준법 제60조 중첩 적용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 해석과 배치…행정해석 변경하고 반환소송 등 파장 예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