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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근로 종료 시 연차수당 청구 안 돼
대법,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근로 종료 시 연차수당 청구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0.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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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엔 근로기준법 제60조 중첩 적용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 해석과 배치…행정해석 변경하고 반환소송 등 파장 예상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1년 동안 이 시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8월부터 1년 간 A씨의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근무했으며 미사용한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1년 기간제 노동자 계약 만료 시 최장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B씨에게 지급하는 한편 국가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유급 휴가를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차 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판결)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최장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고용부의 행정해석 변경 등 후속조치와 연차휴가 반환소송 등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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