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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간에도 가산세”…불복 때 법정 결정기한 안 지켜 납세자 손해 막심
“불복기간에도 가산세”…불복 때 법정 결정기한 안 지켜 납세자 손해 막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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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정책처, 문재인정부 출범한 2017년부터 법정 결정기한 넘기기 일쑤
— 작년 결정기간 최악…국세청, 최근 5년이래 최장…심판원, 89.3%가 기한 넘겨

조세불복이 진행되더라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과세당국의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아 불복기간중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안 내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나 행정심판기관은 은 법정 기한 이내에 불복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과세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각각 ‘국세기본법’에 따라 결정 기한이 정해져 있고, 불복 납세자는 기한 내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관련 인력을 충원하거나 해당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의 기획재정위원회 편에서 “현행 제도상 불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납세자는 조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납세자가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불복제도 중 국세청에 낼 수 있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의신청), 국세청장(심사청구)이 각각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의신청 항변서 제출 시 60일),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예정처는 그러나 “각 조세불복 유형별로 심사기한을 도과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법령상의 결정기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맡는 이의신청의 경우 2020년 3630건 중 586건(16.1%)이, 심사청구는 395건 중 140건(35.4%)이 각각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됐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소관인 심판청구는 2020년 8612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89.3%에 이르는 7687건이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됐다.

특히 국세청의 불복건에 대한 결정 기간이 지난 2020년 최근 5년 중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의신청 평균 소요기간은 50일, 심사청구 평균 소요기간은 118일로, 최근 5년간 평균 소요기간 중 가장 길었다.

국세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경우 2016년까지는 평균 소요기간이 법정기한 이내에 처리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법정기한을 넘기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최근 사건은 복잡하고 신종・변칙유형 탈세에 대한 과세가 급증, 심리 난이도가 높아졌고, 실무적으로는 청구인의 요청 및 납세자의 항변권・진술권 보장 등으로 법정처리기한을 준수가 어려워졌다”고 항변했다.

예정처는 그러나 “법령에 따른 결정기한을 도과할 경우 납세자가 적기에 구제받지 못하므로 국세청은 결정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권고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른 사후적 납세자 구제절차로 국세청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외에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도 가능하다.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이들 중 하나를 반드시 거친 후 제기해야 한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를 받은 조세심판원장은 조사 및 심리를 담당할 주심 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 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 조세심판관 회의를 구성하고 조세심판관 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 주심 조세심판관 심리로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세법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나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바꾸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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