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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송가액 큰 세금 소송이 패소율 더 높아…법원과 눈높이 맞춰야”
국회, “소송가액 큰 세금 소송이 패소율 더 높아…법원과 눈높이 맞춰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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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처, “대형로펌 맞서려면 세법전문변호사 키우거나 조세변호사 선임해야”
—  3억원 미만 사건 패소율, 평균 패소율 밑돌지만, 10억원 이상은 평균 웃돌아

지난해 세금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건수가 10% 미만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줄었지만, 금액기준으로는 패소 금액 비중이 한 해 전보다 늘어난 30%를 웃돌아, 고액 소송일수록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작년에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총 1395건의 조세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중 1309건을 판결해 처리했으며, 국가는 693건을 이겼고 128건은 일부패소 또는 패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의 기획재정위원회 편에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도록 과세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고, 정당한 과세에 대한 소송에서는 패소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소송대응역량 강화로 패소율을 낮춰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세금 소송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건수 기준 총 128건으로 전체 소송 건수 중 9.8%를 차지했다. 2019년에 견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액으로 보면 패소해 돌려줘야 할 금액이 30.7%(8383억원)로,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소송가액 별로 살펴보면 3억원 미만의 사건 패소율은 평균 패소율을 밑돌지만, 10억원 이상의 고액 사건 패소율은 평균 패소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패소율로 확정채무지급 예산의 부족분은 다른 사업에서 끌어 쓴 결과 2014년 이후 매년 예산의 이・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상금은 소요가 발생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성격의 경비로, 연례적 이・전용 발생으로 타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예정처는 특히 “국세청이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했음에도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패소율을 보다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2014~2020년 패소 원인 분석 결과대로, 주로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와 사실 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에 따른 패소가 대부분”이라며 “법원과의 견해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고액조세 소송에서 대형 법무법인과의 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당한 과세권 행사 차원의 고액소송 대응을 위해 세법 전문 변호사를 육성,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하거나, 세법분야 전문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 법무심사지원 사업에서 조세관련 소송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확정채무지급 사업과 소송수행비용 사업이 있다. 확정채무지급 사업은 조세관련 소송에서 국가 패소에 따른 확정채무 발생분과 패소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확정채무 지급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6억 5600만원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소송수행비용 사업은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소송・심판사업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당초 처분을 적극 유지, 원활한 국세행정 집행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변호사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승소장려금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도 소송수행비용 예산안은 올해보다 12억원이 증액된 80억 8700만원이 편성됐다. 심판청구는 단심제로, 국세청이 진 ‘인용결정’이 나면 다시 다툴 수도 없어 세수를 영원히 못 걷는다. 이에 따라 심판대리인 선임 예산 12억원을 늘려 확실한 승부를 걸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현재 심판대리인 선임비율이 1% 미만”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납세자는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도 과세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각각의 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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