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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유산취득세 상속세 이중과세 논란 벗어날 수 있어
국회입법조사처, 유산취득세 상속세 이중과세 논란 벗어날 수 있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0.26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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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회원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채택
- 유산취득세 적용 시 세 부담 낮아지는 효과 볼 수 있어
- 지난 14일, OECD 회원국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연구한 보고서 발표

 

상속인 개개인에 대해 유산 귀속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현 상속세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평가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 현황 및 인적공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곳은 24개국이며 이 중 프랑스·독일·일본 등 20개 국가가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영국,덴마크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기업 경영권 승계·상속세 논란에 따라 현행 상속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 이내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각자 상속분에 대해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데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적용 시에는 각자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돼 과표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15%며 일본(55%)과 우리나라(50%)가 세율이 높다고 평가했다. 인적공제 또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없으며 일본은 법정 상속분 이하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우자 공제한도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사처에 의뢰가 많을 경우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며 “지난 해부터 상속세 관련 의뢰가 많아 국회와 의원들에 자료 제공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 공제한도의 경우 OECD 주요 회원국이 공제 한도가 없는 국가도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제한적”이라 덧붙였다.

보고서는 유산이 이미 소득과세 제도하에 소득세를 납부한 나머지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며 각 유산 귀속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며 마무리했다. 또 지난 2019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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