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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
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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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2 3단계 적용시기 조기적용 확정
신용대출 산정만기 7→5년…한도감소 효과

정부가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이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제2금융권의  DRS 기준은  50%로 낮춘다. 

현재 차주단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이다.  

26일 오전 10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1년 단위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차주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대상은 제도 시행 후 ‘신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은 경우다. 기존대출의 기한연장이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바꾸는 대환·재약정 등은 신규대출이 아니다.

제도 시행 전 총대출이 2억원을 넘었다면 DSR 비율을 넘는 대출부분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DSR 규제는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의 12.4%가 대상이며, 2단계가 조기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1월부터 전체 차주의 13.2%와 전체 대출의 51.8%가 DSR 규제를 받는다.

대출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적용받는 내년 7월부터는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영향을 받는다.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차주단위 DSR 의 제2금융권 기준은 내년 1월부터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현행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 만기를 내년 1월 부터는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해 현실화 한다. 

이에따라 신용대출 만기는 7년 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 만기는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산정만기가 대출별 평균만기로 푹소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상호금융 가계부채가 비(준)조합원 위주로 확대중으로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 및 비(준)조합원 대출가중치가 내년 7월부터 차등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는 카드론이 제한되거나 한도를 감소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분할상환 대출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묵표를 상향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식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 업권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는 은행 57.5%, 상호저축은행 40%, 보험 65% 였으나 내년에는 각각 60%, 45%, 67.5%로 상향된다.

올해 6월 신설된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는 73.8%에서 내년 80%로 높인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 적용한다. 

5년이상 만기로 분할상환 하면 DSR이 하락해 대출취급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은 각별히 보호하겠다’면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4분기 중 취급된 전체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고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령 동일주택 전세 갱신시 증액범위내 대출은 허용되며, 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또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대출은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7.95%로 명목GDP 성장율 04.5%와의 격차는 7.5%p 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1~2022년 중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2020~2022년 중 코로나 이전 평균 수준에 근접도록 하고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 대이 안정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11월부터 ‘가계부채 관리TF를 ’구성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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