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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제출한 세법개정건의 어떻게 되나? 국세청 ,”매년 3월 기재부에 제출”
홈택스에 제출한 세법개정건의 어떻게 되나? 국세청 ,”매년 3월 기재부에 제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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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홈택스 통한 세법개정건의 100여 건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를 통해 국민이 제출한 세법령 개정건의는 국세청이 검토해 3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며 홈택스를 통해 세법령 개정건의 의견을 받고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0여건의 세법령 개정건의 의견이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됐다. 

홈택스에 제출된 납세자의 세법개정의견은 법 개정에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될까.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연말에 발표하는 일정으로 매년 되풀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국민이 제출한 세법령 개정건의는 국세청이 검토해 3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3월까지 제출된 세법건의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검토되며, 그 이후 제출된 건의는 다음해 세법개정안에서 검토된다. 

국세청 법령해석과는 “매년 기재부의 세법개정을 앞두고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각 유관단체에 세법개정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국세청 내에서도 전국의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및 본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정의견을 수집하고 있다”면서 “홈택스 경로도 세법개정의 경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경로로 세법이 미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집하지만, 미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를 통한 세법개정 의견 건의에는 세법개정에 대한 건의 의견 보다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등 납세자 개인의 민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하다. 

국세청 법령해석과는 “홈택스 세법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이 법령이 미비된 경우와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제출하신 의견은 검토해 기재부에 전달하거나 훈령 또는 고시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법령 개정건의 의견은 홈택스에서 상담/제보 -> 개법령 개정의견 메뉴에서 하면 된다. 

지금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국세청이 내년 3월 기재부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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