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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가상화폐 소득 과세 직진!”
국세청, “내년 가상화폐 소득 과세 직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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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가상자산거래소별 전산자료제출 시스템 가동…컨설팅 제공
- “자금세탁 막는 ‘특금법’이 중심이라 완충행정 고려할 여지없다”
- 기재부, 금투소득 형평성 등 국회의 과세유예 입법에 “그냥 간다”

국세청이 내년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앞두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로부터 거래자들의 과세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받을 준비를 마쳤으며, 처음 납세협력 의무를 지게 된 가상화폐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과세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몇 차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5000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늦추자는 정치권 한 켠의 입장에도, 국세청은 세법이나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거래소 등록 등 규제 근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과세 준비를 탄탄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소득 과세 주무부서인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2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개별 가상화폐거래소별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자의 과세 관련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전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정 사업자단체가 아직 없는 가상화폐거래소는 다만 개별 가상화폐거래소별로 각자 보유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전산자료 형태로 제출한다. 내년 과세가 예고된 이후부터 치밀한 시험을 거쳐 이미 자료제공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식 등 금융투자 유가증권, 간편결제 수단인 제로페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한국거래소와 여신전문금융협회,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 사업자단체나 법장 기관이 과세 관련 전산자료를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비제도권에 있던 가상화폐거래소가 국민의 결정으로 새로 국가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는 문제다 보니, 초기 규제가 모호한 부분이 없을 리 없는데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납세협력의무자이기 때문에 일정 완충기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세청은 현행 법제 상황에서는 내년부터 과세를 준비하는 것 이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 완충 행정 필요성 등)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 등이 주요 입법 목적인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법익 실현을 위해 그런 고려를 할지가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이나 세법에서 특별한 변화나 고려가 없는 한, 국세청은 국세 행정 차원에서 제도 시행 초기 완충 행정을 모색할 여지가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제상 국세청 업무는 가상화폐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핵심이다 보니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게 대해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먼저 확실히 정의하지 않으면, 달리 모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이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앞두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과세에 대해 설명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했다.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7월 말에도 과세 관련 설명회를 한 차례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설명회 자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시행에 따른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안내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가상화계거래소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이번 방침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거래소는 과세 이행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윤창현·유경준·조명희(이상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입법 취지 중에는 “소득 5000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가상화폐 과세 시기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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