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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하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 포함 안 돼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하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 포함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0.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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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유권해석, 어린이집 설치 후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 면제 대상
- 재산세는 위탁 운영도 면제 대상 포함…확장·유추 해석은 허용 안돼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 어린이집을 법인·단체·개인이 위탁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연말 까지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선박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취득해 설치 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가 그 부동산을 운영해야만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을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각주: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두34968 판결례, 조세심판원 2019. 6. 24. 결정 조심2019지1832 결정례 참조)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4호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면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확장·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21-0469(20211018)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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