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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때 상속세 절세방법
부동산 상속 때 상속세 절세방법
  • 고현식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1.10.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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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고현식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고현식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평가규정과 상속공제 항목을 이용하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 있다.


1.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 및 수용가액(이하 “매매가액 등”), 그리고 유사한 재산의 가액 등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며 상속받는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유사한 재산의 가액보다 우선해 적용한다. 
즉, 상속받는 재산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보다 우선하여 시가로 보기 때문에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상속받는 재산의 주변 시세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 효과가 있으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부인될 수 있으며, 시세 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기 바란다. 

 

2. 상속받은 부동산의 처분시기를 조절하는 방법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이 조회되어 시장 거래가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속재산이 평가되지만 토지나 단독주택 등은 조회되는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기준시가는 통상 시세 대비 50%~60% 수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실제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 받게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했을 때보다 재산평가액이 커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효과는 상속재산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점을 고려해 의사결정해야 한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15개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기 바란다. 

 

3.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방법
배우자공제는 공제금액이 크므로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크게 분배하면 그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의 수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하고 더 나아가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부친이 별세한 경우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모친에게 상속재산을 적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진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단기간 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현금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방법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금융자산을 우선 배분하고 그 금융자산으로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속세 납부전략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의사결정 시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5. 공과금·장례비·채무액 공제를 받는 방법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빙 등을 제대로 챙기면 그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6.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상속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기 바란다. 

위의 방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뿐만 아니라 이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피상속인의 보유 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 분할하는 방법에 따라 이후 상속받은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중과세 적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숙련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받기 바란다. 

 

 


고현식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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