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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원장과의 대화’ 접수된 민원은 모두 원장에게 보고”
조세심판원 “‘원장과의 대화’ 접수된 민원은 모두 원장에게 보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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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장이 민원내용 직접 확인한 뒤 답변내용 민원인에게 전달
심판원, “아직 이용자 적어 통계 낼 정도까진 안 돼…소통창구 의미”

조세심판원은 홈페이지 ‘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들어온 납세자 의견은 조세심판원장이 직접 챙기는 등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원장과의 대화’에 접수된 의견은 모두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되며, 답변 역시 원장이 직접 확인한 뒤 민원인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심판청구 한 납세자들은 주로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 ‘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수는 그리 많지는 않다”면서도 “담당자와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원장과의 대화’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홈페이지에 ‘원장과의 대화’ 외에도 ‘질의응답’ ‘심판원에 바란다’ ‘면담사전예약’ 등 다양한 민원 소통창구를 두고 있다.

이들 게시판에도 각 납세자들의 본인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 신속한 심판청구에 대한 요청 및 불편사항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모든 심판접수 건이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되는 것은 ‘원장과의 대화’다.

조세심판원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장과의 대화에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통계를 낼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원장과의 대화로 제출되는 민원에 대해서 특정사안이나 세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지금까지 회신한 내용은 심판청구 절차,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절차에 대한 안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관세청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해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소송에 앞선 행정심판단계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다툼에 대해 심리 판단하는 기관이다.

조직은 원장과 8개 심판부와 17개 조사관실 및 행정실로 구성된다. 8개 심판부 중 내국세를 담당하는 곳은 5개, 내국세(소액)과 관세를 담당하는 심판부 1곳, 지방세 담당이 2곳이다.

상임심판관 8명에 현재 35명의 비상임심판관이 있다.

행정심판단계에서의 조세불복제도는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부 내에서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면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과세관청은 즉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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