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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아닌 주택은 중과세 제외해 매물로 나오도록 세제 개편해야”
“투기 아닌 주택은 중과세 제외해 매물로 나오도록 세제 개편해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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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세무사 "주택공급 확대 차원 ‘거래세는 낮게, 보유세는 높게’ 방향전환 필요”
세무학회 창립 세미나 “최대 82.5%의 세율, 누가 집을 파나, 지구상에 이런 세제는 없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투기수요가 아닌 보유주택은 과감하게 중과세에서 제외해 주택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 창립세미나에서 양도세 분야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국민의 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변경된 법⋅예규’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정부가 주택가격을 잡을 것이니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로 내놓으라고 해 팔았는데 계약하고 돌아서니 처분한 주택가격이 또 급등한 상황”이라며 “현재 주택가격 안정에 가장 걸림돌은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세무사는 또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단계에서 중과세하는 현행 세제는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으니 중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시장에 매물잠김 현상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 관련 현행 양도세율은 45% 최고 세율에다 최대 30% 가산세를 더하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의 세율이 발생하는데 누가 집을 팔겠는가. 지구상에 이런 세제는 없다"면서  "민주당 특위에서 몇차례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안먹힌다"고 답답해했다.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와 그로 인한 동결효과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그 결과 거래량이 줄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1주택자들마저 거주요건이 추가되고 개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자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고,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까지 양도를 할 수 없어 매물이 잠기게 됐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가 양도로 인한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이월과세로 인해 5년간 양도가 제한되는 것 역시도 매물을 잠기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수시로 비과세와 중과세 요건이 개정돼 조세전문가들 조차 비과세와 중과세 판정을 정확히 할 수 없고 양도를 결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신규수요는 억제하고 기존주택은 공급물량을 늘리도록 제도가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중과세로 매물잠김 현상을 초래,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세무사는 “이미 개정된 사항 중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적용대상을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감면 지원까지 받아 취득한 주택들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들은 중과세만 배제할 것이 아니라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임대등록을 해서 정부정책에 순응하면 애국자로 대접하겠다고 임대등록을 장려했다가 최근에는 양도기한을 단축하거나 기존 임대사업자도 폐지할 수도 있다는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여 시장이 매우 불안한 실정”이라면서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세무사는 “주택가격 안정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정치논리로 풀려니까 오히려 주택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거래세는 낮게 보유세는 높게’라는 현 정부 초기의 부동산 정책 원칙에 따라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세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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