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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대상에 포함
상속재산관리인·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대상에 포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0.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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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심상속 서비스 확대로 상속관련 업무 원활화, 민원편의 제공

 

앞으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 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국세·지방세·국민연금·토지·사학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상속과 관련된 원활한 업무처리와 민원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상속절차가 신속해지고 상속인 본인도 알지 못했던 사망자의 채무나 재산 파악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후견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이 사망자의 재산 파악을 위해서는 상속인을 대신해 은행·보험사·관공서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신청 자격 확대를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재산 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9일 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조회서비스 이용시에는 금감원 본·지원,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미성년·성년 후견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앞으로는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다.”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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