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율 3년마다 재검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라고 28일 고시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게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율을 3년마다 검토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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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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