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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법인세 의존도 OECD 1.6배…차기정부는 법인세 낮춰야”
“재정의 법인세 의존도 OECD 1.6배…차기정부는 법인세 낮춰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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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
오윤 교수 “법인세 내리고 단순화·비영리법인 과세체계 개혁 절실”
김갑순 교수 “소득세 과세체계 왜곡 소득공제→세액공제 인적공제 전환”
오문성 교수 “상증세 유산과세→유산취득과세로·가업승계 대기업 까지 확대”
김우철 교수 “2019~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8.8% …안전기준 이탈 위험”

2018년 기준 국내 총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의 1.57에 달하고, 20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기업의 실효세율은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은 22%, 중소기업은 13.3%로 OECD 국가 중 법인세 경쟁력이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29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세무학회가 개최한 ‘국가재정과 차기 정보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맡아 이같이 지적했다. 

오  교수는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단순화 하면서 재정의 법인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지원의 내실화, 배당소득 관련 경제적 이중과세 배제,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업세제를 비롯해  상속세 및 증여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동산 관련 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지속성장을 위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감세, 박근혜 정부의 소득공제 기준 변경(세액공제)에 따른 조세 혜택 축소, 문재인 정부의 ‘핀셋 증세’ 명목으로 고소득계층에만 적용된 세율 인상 등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고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업소득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간에 소득세가 공평하게 부과되려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된 소득을 단계적으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소득공제도 세액공제에서 다시 인적공제로 전환하며, 신용카드 등 정책적 수명이 다한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꾸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OECD 국가들에 비해 고소득층에 더 불리하면서도 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를 개편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조세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세율체계 단순화와 물가인상을 반영한 탄력적인 과세구간 조정 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갑순 교수는 세수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부가가치세 인상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속증여세를 유산과세구조에서 유산취득과세구조로 바꿔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며, ‘백 년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할 경우 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가 아니라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또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전국 공동세로 운용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대안으로 양도차익에서 일정금액 공제, 1세대 1주택의 과세 기준인 고가주택은 현행 실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현실화시킨 후 3년~5년 정도의 주기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바람직한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해외사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다른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및 독일의 공세제도처럼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제도의 도입,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체계 개편, 소비세 과세체계정비 및 부가가치세 복수세율제도 도입,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세취득방식으로의 개편, 상속세 공제제도 및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여건 진단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에서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7%p 높아져 58.8%가 되는데, 이는 3년 후에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안전기준(60%)을 이탈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일각에서 저금리 때는 재정투입을 늘려야한다는 ‘저금리-부채확대론’을 주장하는데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국가신용도 하락과 국채이자비용 상승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로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될 위험이 크다”면서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지출 통제에 나서야 하며,  세입 기반 확충해 5년 내 GDP의 약 1% 내외만큼 세수를 증대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서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 소장은 “자녀 증여공제 한도, 고가주택 기준, 중산층에 불리한 일부 복잡한 소득공제체계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선 때마다 조세정책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번 세미나로 향후 바람직한 조세개편 방안 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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