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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월결손금 한도 15년 한시적 80% 유지→기업지원”
박홍근, “이월결손금 한도 15년 한시적 80% 유지→기업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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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개정안 입법 발의…“선진국 대부분 결손금공제 한도 없다”
— 이익 큰 대기업보다 결손 많은 중견・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 공평해”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이 결손이 났을 때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사업소득의 최대 60%만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15년간 해주고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라도 80%까지 올리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월결손금 한도를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80%로 두고 있는데, 한국은 세금 수입이 줄까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 적극 조세지원할 필요가 있어 현행 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80%까지 상향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었으나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년도부터 세수확보 등을 이유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를 처음 적용했고, 그 뒤 현행의 60%까지 축소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달리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주요 국가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나 공제기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제한도가 있는 나라도 80%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이에 오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공제한도를 각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적극 나섰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제13조제1항과 제76조의13제1항을 고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범위가 넓어지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일부가 대기업보다 더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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