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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채씨, 50억 범죄수익 확정땐 세금 22억 환급”
“병채씨, 50억 범죄수익 확정땐 세금 22억 환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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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몰수‧추징 땐 위법소득에 내재된 이익 잃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범죄수익 중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는 기타소득 과세…절도‧사기‧횡령은 제외“
- "횡령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통해 우회적 과세…‘몰수’ 불가땐 최대한 추징“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취지로 검찰이 지난 10월5일 병채씨 계좌를 동결하는 법적 강제조치인 ‘추징보전’을 청구, 법원이 같은 달 8일 받아들여 병채씨 계좌 10개가 동결된 가운데, 이미 납부한 세금 22억여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0억원은 범죄 수익”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고스란히 전액 몰수‧추징되는 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궁극적으로 병채씨의 소득이 되지 못했다’는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것이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소속)는 1일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가 있으면 대상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게 되며, 법원이 ‘봄죄수익’임을 확정하면 그 소득은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납세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납세자가 뇌물 등 위법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다면 일단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위법소득을 국가가 몰수나 추징하게 되면 위법소득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이익을 잃게 되는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다.

류 변호사는 이런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법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익이 반환될 것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내놓은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논의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실제 경제적 이익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익이 반환될 것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위법소득은 이런 법리로 지난 2005년부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시작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23호 및 제24호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 수재’로 받는 금품 등 일부 위법소득만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같은 범죄수익이라도 절도‧사기‧ 횡령 등에 따른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횡령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통해 우회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법소득이 몰수‧추징으로 반환되는 경우 조정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이후 몰수·추징으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됐다면 해당 국가기관이 당사자에게 이중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몰수‧추징액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몰수와 추징은 각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법적처분과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류성현 변호사는 “몰수와 추징이 다른 것으로, 추징은 과태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은 그 자체로 ‘몰수’ 대상인데, 그 자체를 몰수 할 수 없을 때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개념”이라고 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병채씨가 지난 10월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병채씨가 지난 10월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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