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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Q&A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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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 말 산정금액의 90% 지급

Q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

○ 12월 1일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올해는 2021.11.30.까지다.

Q2)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지

○ 올해 9월(1일~15일)에는 2021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0년9월, 2021년3월), 정기(2021년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대상이 아니다. 

Q3)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Q4)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Q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년12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6)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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