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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자간 조세협약 '디지털세' 합의로 세수 늘어날 것”
정부, “다자간 조세협약 '디지털세' 합의로 세수 늘어날 것”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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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30일 G20 정상 합의 직후 “2030 전에 세수감소 요인 축소”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디지털세로 한국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통적 플랫폼 기업 뿐 아니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매출을 달성하는 만큼 현지 국세청에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세수 감소요인이 되지만, 구글 등 다국적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수는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 수행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 기자들에게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필라1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며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 부총리의 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해외매출과 이윤이 큰 한국 기업들은 OECD가 이끄는 다자간 조세협약의 한축(필라1)에 따라 소비지 국가에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같은 원리로 필라1이 시행되면 한국도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근거가 마련된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윤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다.

15% 미만 법인세율의 경과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앞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던 세금을 현지 국세청에 납부하고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전체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세금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가운데 70, 80개 정도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해당 기업들의 이익률이 높지 않지만, 거대 플랫폼 사업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세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2025∼2030년 사이에 필라1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중간 투입재의 경우 추가로 최종 매출 귀속 기준을 결정해야 하고, 기업이 이미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s)’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이프 하버는 법률 또는 세금 규정을 피하거나 세금 코드를 정하지 않고 세액을 결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허용하는 회계법이다.

홍 부총리는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할지, 세이프 하버 기준을 어느 정도 도입할지에 따라 세수 추계는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ㆍ보건장관 회의가 열리는 로마의 살로네 델레 폰타네에 도착,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ㆍ보건장관 회의가 열리는 로마의 살로네 델레 폰타네에 도착,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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