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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정보교환만 위법” 
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정보교환만 위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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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등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 행정예고
‘정보교환’은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으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시장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한 정보교환은 위법하지만, 경쟁 기업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가정보나 공동마케팅 판촉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판매량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경쟁사간 정보교환을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의 유형으로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12월 30일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정보교환이 위법한 지를 심사지침에 담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과  '공동행위 심사기준' 등 카르텔분야 7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행정규칙 중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은 이번에 새로 제정됐으며 정보교환 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관련사례,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추정 규정 해석방식 등을 담고 있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안에는 추정 사유 신설(정보교환) 반영, 거래조건 예시 정비, 담합 유형 추가(정보교환 합의) 가 반영됐다.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개정안은 인가사유 통합(6개 → 4개)을 반영한 인가신청서 기재사항을 정비했다.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개정안은 경쟁제한 행위유형 추가(정보교환) 반영 및 인가사유 통합이 반영 됐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는 조사개시일 규정 삭제 및 감면신청인 순위 승계규정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정리했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이  반영 됐다. 

공정위는 이번 8개 행정규칙 제·개정의 배경으로 12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카르텔 분야 법 집행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돼, 달라지는 내용을 행정규칙에 명시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히 정보교환 담합 규율로 인해 재계에서 일상적 정보교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규율방식을 최대한 명확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은 ‘정보교환’의 개념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알리는 수단에 관계 없이,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정보교환에 포함된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지만, 이 정보가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일간지 등)에 공개 및공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아 규율범위에서 제외된다. 

심사지침은 정보교환의 위법성 요건으로 ①‘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 ②정보교환 결과 시장 경쟁의 부당한 제한 ③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음을 들었다. 

공정위는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이하 ‘경쟁상 민감한 정보’)이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된 것으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교환 합의의 성립은 경쟁사 간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나 구두 약속 등 명시적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데, 명시적 의사연락이 없더라도 묵시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합의가 있다고 본다. 

사업자가 정보수신 거부의사를 밝혔거나, 이를 신고한 경우,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관련 사업자들의 점유율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엔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 경쟁사들 간에 공동 제품개발, 제품 표준규격 개발, 또는 공동마케팅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고, 효율성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정보교환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된 ‘공정행위 심사기준’에서는 합의 추정에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추정사유에 추가했다. 

심사기준에서 거래조건 담합의 예시를 현행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운송조건”에서  “판매장려금, 출하장려금, 위탁수수료,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으로 정비했다. 

‘사업자단체활동심사지침’ 개정안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예시에 구성사업자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또는 거래조건·지급조건)를 타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정보를 집계·가공하여 개별사업자별 정보가 특정되지 않는 형태로 전달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은 조사개시일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 고시가 자진신고 된 담합 사건의 조사개시일을 공정위의 현장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출석요구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경과 판례가 자진신고 담합 사건의 조사개시일을 ‘자진신고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어 상호 충돌하기 때문이다. 

또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보정은 75일 내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고시는 단독감면 신청후 공동감면 보정에 대해서는 75일 내 제한기한이 있었지만 공동감면 신청후 신청후 추가 보정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기간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어떤 현식이든지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보정은 75일내에만 가능하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계자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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